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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6고합11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8:28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를 운행 중이 던 E 포항 F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의 뒤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용의자 사진 첨부), 피고인 촬영 사진, 내사보고 (F 시내버스 노선도 첨부), F 시내버스 노선도 사본, 내사보고 (F 시내버스 CCTV 영상 및 캡처 화면 첨부), F 시내버스 CCTV 영상 캡 처 화면,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취득 정보 분석),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에서 발 취한 피 혐의자 사진, 주민 조회 자료,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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