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21:2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에게 “ 남자 같다.
나보다 가슴이 크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영상 녹화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자료, D 호텔 CCTV 자료,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