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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8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의 3 층 계단에서, 배꼽티를 입고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6세 )를 보고 “ 어, 배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움켜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 현장 CCTV 편집자료 첨부

1. CCTV 영상 자료,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 (2018. 9. 14. 시행) 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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