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86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1. 1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1.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3.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J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9.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춘천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7.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위 ‘M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1.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위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15. 15:00경 춘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O 아파트 103동 602호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위 O아파트 103동 602호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과 10회 성교하여 각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