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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57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4,000,000원,원고 B에게 39,000,000원, 원고 C에게 89,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 및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는 게임기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업으로 한 회사로 대표이사, 관리이사,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일반 판매원의 직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 I은 M의 대표이사, 피고 J는 M의 부사장 겸 N의 대표이사이다.

3) 피고 K은 2011. 6. 1. M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리, 과장, 부장을 거쳐 제2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4) 피고 L은 2012. 2. 11. M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리, 과장, 제2본부 부장을 거쳐 2016. 9. 1.부터 제2본부장 대리 본부장이 되기 전의 임시 직급 로 근무한 자이다.

5 원고들은 M 제2본부 소속 O 부장을 통하여 M와 사이에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위탁관리계약 체결 등 위 O 등은 원고들에게 ‘M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으로 1구좌당 1,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한 후, 투자수익금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들은 O 등의 설명을 듣고 2015. 5. 6.부터 2017. 1. 4.까지 M와 사이에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형사처벌 등 그러나 M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판매조직원들에게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들은 2017. 1. 20.부터 2017. 11.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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