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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B증권에서 증권투자전문가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주식시장은 변동이 커서 매번 투자종목을 문자보내기가 힘드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을 보게 해주고, 원금을 나중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2012. 1.경부터 매월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투자자들에게 마치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향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8. 1,000만원, 2013. 11. 27. 500만원, 2013. 11. 29. 300만원, 2013. 12. 30. 5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0만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문자내역, 계좌내역, 선물옵션 투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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