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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를 30년째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원금의 3부를 매월 이자로 주고 원금도 원하는 일시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단타매매 등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해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매매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47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익을 낼 주식이 많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단타매매 등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해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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