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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병, 생율안주 등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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