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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4노45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놓인 냉동고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가 이를 절취하고, 약 일주일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범행을 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준강도죄의 경우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

나. 다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준강도 범행의 폭행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그 책임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부분을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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