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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32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8. 29. 00:1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26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1개,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 현금 3,000원을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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