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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2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경 C와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흰색 포터 화물차를, C는 E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각 운전하여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 도착한 다음, 그때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합계 5,229,000원 상당 건축자재를 위 파란색 포터 화물차에 실어 옮기고, 재차 흰색 포터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누범기간 중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죄를 범하였으므로 법상 실형을 면할 방법이 없다. 다만,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한 범위에서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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