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8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 또는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범죄사실 판시 제5항의 기재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의 기재 중 각 ‘제2항’을 각 ‘제5항’으로 각 정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