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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6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징역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39년생의 고령으로, 2018년경 치매 진단 이후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면서 절도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이 법원 2018고약9513, 2020고약340),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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