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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1:55 경 강릉시 솔 올로 44에 있는 카페 베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지변 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음주 운전 차량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옷을 벗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여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 경찰서 서부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경찰관이 2017. 8. 24. 22:42 경부터 22:52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 당시 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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