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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9 2018고단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6. 23:1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인적 사항 확인 및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 이 개새끼야 ”라고 외치면서 주먹으로 경사 G(36 세) 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H(28 세) 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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