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8:5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남동 교차로에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자에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은 맞으나 그 이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부당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에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는 아닌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