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20:51 경 강릉시 내곡동 강릉 보건소 인근에서 강릉시 남부 중앙로 25에 있는 우 리스 티로 폼 앞 도로까지 K3 승용차를 운전해 그 곳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워 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1:45 경 ’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다가 도로변에 정차했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부터 21:49 경까지 ‘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 신고자 및 대리 운전자 전화 통화 등)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조사 등)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현장 촬영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