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2:40 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북로 160에 있는 신영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비틀거리면서 차량에서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음주 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감지기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12:50 경 위 도로에서, 그 무렵 강릉시 E에 있는 강릉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10m 운전한 것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 ‘ 너희들 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법정에서 보자’ 고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종합 상황실신고 접수 표
1. A의 음주 측정거부 영상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