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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5. 22:55 경 강릉시 임 영로 25번 길 13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23:11 경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8. 9. 15 22:32 경 강릉시 강변로 410번 길 37에 있는 강동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 영로 25번 길 13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단속 경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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