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40852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지위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2. 17. 개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불교도의 수행과 포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5. 11. 9. 설립된 법인이고, 최고의결기관으로 중앙종회를, 행정전반의 총괄기관으로 총무원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피고의 종헌에 의하면 종정(宗正)이 종단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의 3대 총무원장인 K는 2012. 2.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 4. 18. 총무원장직과 이사직 사임서를 작성하여 당시 종정인 L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M에게 제출하였고, 2014. 6. 17. 개최된 제32차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다. 2014. 10. 14. 4대 총무원장 선거가 실시되어 N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는데, 이후 N의 총무원장 당선과 관련하여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당선 무효 및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 측과 D, E, F, G, H, I, J 등(이하 ‘D 등’이라 한다) 사이에 갈등이 생겨왔다. 라.

D 등은 2015. 12. 17.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D 등을 이사로 선출하였다며 위 사람들을 피고의 이사로 등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2.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2. 20. 이사를 중임하였으며, 2016. 1. 12. 14:00에 개최된 피고의 제38회 중앙종회임시회 및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피고의 정관과 종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20명 이하(이사장 포함) 제11조 임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