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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10 2018가합6392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8. 1. 22.자 이사회 결의는...

이유

...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이사회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이사는 총 10인(D 등 6인, 원고들, J, K)이었고, 피고의 이사장은 J이었다. 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D이 의장이 되어 이사 변경의 건,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이사 변경의 건은, D을 제외한 9인의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각 그 임기만료일에 퇴임을 가결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한 E, F, G, H, I를 새로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의 건은 피고의 이사장인 J을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H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제15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중략)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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