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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합366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6. 15.자 이사회에서 C, D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장 1인, 이사(이사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이 법인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개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와 같이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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