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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합100957
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별지 기재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선생의 정신을 승계, 발전시켜 통일조국 건설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국가관 확립 및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과 예절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피고 설립 당시부터 대표권있는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9. 13. 총회에서 C을 대표권있는 이사로, D, E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사장 원고와 이사 F, G, H, I, J에 대한 각 퇴임등기 및 이사 C, D, E에 대한 각 취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목적) 본회는 B 선생의 유업과 고매하신 애국애족 정신을 길이 후세에 승계 발전시켜 통일조국 건설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국가관 확립 및 민족정기 함양을 위한 무료, 정신교육과 예절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 사업수행에 협찬한 인사 중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한다. 가.

입회원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 제11조(임원 및 정수) 본회의 임원과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2. 이사 15인(회장, 부회장 포함)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제1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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