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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231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의 남동생, G는 F의 사위, 피고는 G의 조카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F는 C의 사내이사였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C는 2014. 12. 10.부터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C는 2009. 8.경 우리은행에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9. 8. 19. 자신 명의의 서울 성북구 D 대 203㎡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8. 한화손해보험에서 2억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한화손해보험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는 같은 날 C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은 2013. 11. 19.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C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전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C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던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연대보증금으로 2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 6호증의 기재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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