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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7 2016가합7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8. 19.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C가 우리은행에 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위 C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위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대출채무금을 전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1. 18. 위 돈으로 C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위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D 대 20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 8. 19. 채무자 C,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② 피고 또는 E(피고의 아버지로 보인다)가 원고에게 2013. 12. 23.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매월 약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2016. 3. 4. 피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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