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28,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 B로부터 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2007. 10. 10. 원고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C’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B가 실제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명의로 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4억 8,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3. 위 C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D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다. D는 2010. 2.경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가. 기재 대출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0. 7. 22.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가. 기재 대출금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9. 17. 팔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가,
나. 기재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E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F,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D에게 9억 원의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1. 8. 12. 위 9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9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중 원금 4억 8,000만 원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은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4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28,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