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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343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 초경 B 주식회사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를 위해 우리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수입신용장 개설에 따른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2008. 3. 13.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억 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이 입금된 정기예금에 관하여 우리은행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회사의 감사이자 위 회사 대표인 C의 어머니로, 그 소유인 서울 양천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을 위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에게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가 수입물품 판매대금을 유용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장 개설자인 우리은행이 수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담보로 제공된 대출금 중 166,680,000원을 변제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에 대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만으로 주채무자인 원고가 변제한 대출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피고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하였다

거나,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채무 자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위 대출금 중 자신이 변제한 돈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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