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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정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2: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 경사 F이 집에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외 2명의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집에 가라니, 마라니 하느냐, 야 개새끼들아, 니들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 씹할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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