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6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1. 01: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 내실에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1. 02:05경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위 모텔 손님 등 약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분다. 니들 나 잘못 건드렸어 우리 아버지에게 연락하면 너희는 전부 모가지야. 야 개새끼들아. 씹할놈들아. 너희 목 다 자른다 개새끼들아. 경찰개새끼들아. 야이 병신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