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6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1. 01: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 내실에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1. 02:05경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위 모텔 손님 등 약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분다. 니들 나 잘못 건드렸어 우리 아버지에게 연락하면 너희는 전부 모가지야. 야 개새끼들아. 씹할놈들아. 너희 목 다 자른다 개새끼들아. 경찰개새끼들아. 야이 병신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