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14 2013고단5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4]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1. 22:28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에 있는 예천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방관 F 등 3명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팔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2. 19:20경부터 20:20경까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예천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죽장갑 한짝에 대하여 분실신고처리가 되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모욕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잃어버린 장갑을 찾아내라, 야 이 씨팔놈들아, 나를 빨리 집어 쳐 넣어라, 씨발 개새끼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얼굴과 배 부위를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12. 22:01경 공무소인 위 C파출소 안에서 위 나항의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그곳 조사실 내 책상 위에 얹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60cm , 세로 75cm , 두께 3mm) 1개를 왼발로 수차례 걷어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557]

4.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