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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단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D와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서로 폭행하며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두 사람의 폭행을 제지하고 있던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순경 G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놈들아, 그냥 가라고, 개새끼들아, 이 좇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안면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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