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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노34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제3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9:20경부터 20:20경까지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죽장갑 한 짝에 대하여 분실신고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상태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잃어버린 장갑을 찾아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파출소 문 밖으로 나가 “그만하시고 나가시라”라고 말하자 위 H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도 앞으로 몇 년 못해먹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과 배 부위를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파출소에서 상황근무를 서고 있는 경찰관인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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