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소방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9. 23:3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배가 아프다는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동부 소방서 E 소속 소방 교 F, 소방 교 G, 소방사 H, 사회 복무요원 I에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 후송과 함께 자전거를 응급 차에 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소방 대원들 로부터 응급 차의 용도는 환자의 이송이어서 자전거를 싣기 어렵다고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방 대원들에게 “ 씨 부 랄 새끼들아! 실으라
면 실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주먹을 쥔 채 “ 니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니 네 마누라, 새끼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아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 너 이 개새끼 내 눈에 띄면 뒤질 줄 알어”, “ 너희들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라고 폭언을 하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11:20 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중국집 ‘K’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900,000원 상당의 M 125 씨씨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1:20 경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백 봉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7.4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