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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1 2016고단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3:1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방앗간 앞길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 (D) 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현장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장소에 출동한 E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인 소방 교 F, G 등이 환자를 구호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응급 활동을 똑바로 해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구급 대원들에게 다가가 위 소방 교 F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소방 교 G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9 구급 대원들의 현장 구호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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