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95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1:54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지방 소방 교 F(35 세) 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 담배를 다 피우고 병원에 가자 ”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