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1. 23.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665번지 삼보아파트 306동 앞 노상을 돌다리 방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당시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공소장 기재 ‘E’은 오기가 명백함 봉고Ⅲ 화물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적용기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