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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26가길 152-39 올림픽대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이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관계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F 서울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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