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6. 01:51경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안암오거리 방면에서 보문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