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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1. 11. 23:40경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2013. 1. 13. 00:08'는 오기가 명백함. 공소장 변경 없이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으므로 오기를 정정함.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명확치 않고 보행이 느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와부읍으로 가기 위해 같은 시 인창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을 편도4차로중 2차로 좌회전차로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조수석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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