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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6.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공소장의 '2014'는 오기임이 명백함

1. 4.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부림시장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SM520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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