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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5구합420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3. 원고 명의로 B NEW EF 소타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신규등록을 하고, 2003. 3. 6.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C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표1] 부과연월 부과대상기간 체납금액(원) 2006년 6월 2006. 1. 1. ~ 2006. 6. 30. 180,100 2006년 12월 2006. 7. 1. ~ 2006. 12. 31. 227,270 2007년 6월 2007. 1. 1. ~ 2007. 6. 30. 213,900 2007년 12월 2007. 7. 1. ~ 2007. 12. 31. 213,900 합 계 835,170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차량인 D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2] 부과연월 부과대상기간(부과내역) 체납금액(원) 2005년 7월 2005. 1. 1. ~ 2006. 6. 30. 149,990 2006년 2월 2005. 7. 1. ~ 2005. 12. 31. 133,680 합 계 283,670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표3] 기재와 같이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3] 세목 부과연월 부과내역 체납금액(원) 비고 취득세 2002년 6월 이 사건 제1차량의 취득 626,240 주민세 2001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 6,300 개인균등할 주민세 2003년 11월 2002사업연도 소득 118,880 종합소득세분 합 계 751,420

마. 또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표4]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5]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과태료 부과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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