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 파워콤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9. 22. 원고의 모친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C은 2005. 9. 16.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상속이전등록이 행하여지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4. 12.경과 2005. 1.경에 C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였고, 2005. 3. 16.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2006년도분 자동차세를 원고에게, 2007년도분과 2008년도분 자동차세를 D에게, 2009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 자동차세를 원고에게 각 부과하였고, 2013. 8. 5. 원고의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진주시 E 임야 488㎡를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경부터 C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부과된 부담금은 납부되었지만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부과된 부담금이 체납되자, 2010. 6. 14., 2010. 6. 16., 2010. 12. 16., 2011. 6. 20., 2011. 12. 19., 2012. 6. 18. 및 2012. 12. 18. 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각 압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10. 19. C의 사망일 이후에 부과된 2010.부터 2012.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각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원부에 C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이 되지 않아 사망 사실을 모른 채 C 앞으로, 2009. 4. 8.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90만 원을, 2009. 7. 7.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30만 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0. 12. 20. 위 각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C이 소유하던 진주시 F 대 295㎡를 압류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날 C 소유 명의의 G 차량 2002. 8. 14. C 명의로 신규등록되었다가, 2005. 12. 8. C의 자인 H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