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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5219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1. 8. 14.경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0. 6. 22.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4. 이 사건 법인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에 92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660,8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384,481,85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0,238,35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1,952,580원 합계 2,946,333,5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은 당시 폐업한 상태여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위와 같이 체납하자 납세의무 성립 당시 아래 [표1]과 같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표2]와 같이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350,603,01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주주현황 주 주 주식수 지분비율 관계 원고 52,679 11.42% C 105,359 22.85% 원고의 형 D 79,018 17.14% 원고의 형수 ㈜효명 104,973 22.76% ㈜효명테크 92,775 20.12% 합 계 434,804 94.29% [표2] 과세내역 과세기간 세목 세액 가산금 고지세액[(세액 가산금)×11.42%) 2006년도 법인세 1,384,481,850원 58,148,230원 164,748,34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9,660,800원 23,505,740원 66,597,600원 2007년도 법인세 81,952,580원 3,442,000원 9,752,04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0,238,350원 38,650,010원 109,505,030원 합 계 2,946,333,580원 123,745,980원 350,603,010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4.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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