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쪽 10, 11번째 줄 “1,205,261,380원”을 “1,205,621,380원”으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9번째 줄부터 아래에서 5번째 줄까지(괄호 안 기재)를 삭제한다.
9쪽 1번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 피고는 2014. 10. 14.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 3. 1.자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52,008,000원,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13,882,000원을, 2014. 12. 29.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7,876,000원, 2006년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23,320,000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이를 고지하였다(위와 같은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종전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별지 1, 2 목록 각 “부과내역”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증액 및 감액경정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17쪽 3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가)” 부분]를 삭제한다.
29쪽 8번째 줄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 C는, 원고 B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거나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