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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합13505
자동차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2. B 승용자동차(그랜저, 2351CC, 1990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각 해당년도에 원고에게 1998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 총 11건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또는 교육세, 이하 통틀어 ‘지방교육세’라 한다)를 정기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6. 30. 1999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8,610원 및 지방교육세 77,580원을, 2000. 7. 31. 200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8,610원 및 지방교육세 77,58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1998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 총 9건의 자동차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지방교육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입고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를 대행한 카센터에서 피고에게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그 이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징수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3에 따르면, 시ㆍ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년 제1, 2기분,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2기분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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