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국제자동차매매상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9. 9. 8.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 3.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 10.부터 2014. 12. 9.까지 위 회사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 12,331,070원, 지방교육세 3,681,010원, 면허세 36,000원 합계 16,048,08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위 회사는 위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19.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회사와는 별도로 2015. 3. 11.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5. 8. 21.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807호). 바. 피고는 2015. 7. 1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3,794,060원, 지방교육세 1,137,840원 합계 4,931,900원을 부과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1. 15. B 차량의 과세기간을 2015. 2. 23.으로 정정하고, 가산세를 감액하여 자동차세 3,620,750원, 지방교육세 1,086,120원 합계 4,706,87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자동차세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새로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