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3다5542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관계가 이 사건 사업용지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 더 멀리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용지를 공유하며 그 지상에 각기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자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 이 사건 사업용지 및 신축 건물을 조합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연대채무 혹은 불가분채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용역계약 체결의무의 법적 성격,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연대채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아름방송네트워크(이하 ‘피고 아름방송’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