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7. 3. 28.경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한 다음 수익을 정산하여 왔다.
순번 공사기간 공사명 공사장소 당사자 1 2007. 3. 28.부터 D 부산 수영구 E 원고들, 피고, J 2 2007년 7월 - 2008년 3월 F 부산 사상구 G 3 2008년 7월 - 2009년 12월 H 부산 부산진구 I 4 2008년 10월 - 2011년 6월 K 부산 부산진구 L 원고들, 피고 5 2009년 11월 - 2011년 7월 M 부산 수영구 N 6 2010년 7월 - 2011년 9월 O 부산 부산진구 P 7 2011년 4월 - 2011년 9월 Q 부산 남구 R 8 2011년 5월 - 2013년 6월 S 부산 수영구 T 그런데 피고는 순번 7, 8번 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중 원고들의 몫 210,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21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과 제1의 가항 순번 1 내지 3번 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순번 4 내지 8번 공사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제1의 가항 순번 4 내지 8번 기재 공사에 관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들과 피고가 출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