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의 동업 권유에 따라 기술영업의 파트를 담당하기 위하여 D과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는바, 원고 및 피고들, D은 2004. 6. 16.부터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 등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화성시 E에서 피고 B를 대표로 하는 F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다.
나. 최초 위 동업약정상 조합내부의 지분비율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씩 이었는데, 이후 D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D의 지분은 원고와 피고 B에게 동일하게 귀속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8. 7. 1.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31. 퇴사를 하여 조합을 탈퇴하였다. 라.
조합탈퇴 지분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은 1/3이고, D의 지분의 1/2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마. 이 사건 회사의 보유자산은 피고 B 명의의 화성시 G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본점 부동산 등 피고 B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밖에 자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금융자산, 이 사건 회사의 영업권이 있다.
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관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조합지분 청산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으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703조 제1항 참조)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며,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2인 이상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