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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1 2015가합20450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초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광주시 D 토지상에 건축업자인 원고가 다세대주택 3개동과 다가구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이 사건 각 주택이 분양되면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토지상에 이 사건 각 주택을 완공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553,500,000원(이 사건 각 주택의 총 수익금 1,107,0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그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함에 있어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라 금원을 투자하였다

거나 원ㆍ피고들 사이에 동업계약으로 볼 만한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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